2019년 3월 1일 금요일

자동차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운전자보험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장점과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은 어떤 상품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천여 명, 부상자는 3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처리부터 병원비, 건강적 문제 등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인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보장내용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이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일반적으로 타인사망이나, 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 제외), 타인중상해시 정해진 금액까지 실손보장되고 중상해사고도 보장된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도 보상금과 치료비 등이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벌금이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손해는?

10대 중과실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전쟁,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손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